위장관 내시경의 역사
위장관 내시경은 칼을 삼키는 차력사에게서 영감을 얻어 직접 위 안을 보면서 위장관 질환을 진단하고자 경성 위내시경이 1868년에 Adolf Kussmaul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이후에 광섬유를 이용한 내시경이 개발되어 1963년 위장관 내시경이 상업화되었고, 이후 전자 내시경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시경은 선단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전자신호가 본체로 전달되어 비디오 화면으로 구현되어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흡입구를 통해 공기 및 액체의 흡인이 가능하고, 겸자공을 통해 조직검사와 시술을 기구 삽입이 가능합니다. 내시경은 상하, 좌우로 조절이 가능하여 각종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의 종류
상부위장관 내시경 EGD, esophagogastroduodenoscopy
상부위장관내시경은 구강을 통해 내시경을 식도 안으로 삽입하여 위, 십이지장 제2부까지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시행 중 관찰 부위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겸자공을 통해 조직검사와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검진사업으로 일반검진 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짝수, 홀수 출생 연도에 맞춰 2년마다 위장관 조영술과 상부위장관내시경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인한 합병증은 거의 없으나, 극히 일부에서 감염, 출혈, 천공, 또한 진정제 사용에 따른 호흡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시행 전 최소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 잘 안되어 위장관 내 음식이나 액체가 남아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 중 흡인으로 인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 전처치로 후 인두의 국소마취(리도카인), 위 내 가스 제거제, 위 운동억제제 등이 이용됩니다. 흔히 수면내시경이라고 알고 있는 의식하 진정 내시경은 내시경 검사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여주고자 수면제 또는 마취제를 정주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진정내시경으로 검사과정을 기억하지 못하는 후향기억상실 retrograde amnesia를 통해 검사 중 불편한 기억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미다졸람 midazolam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투여되는 약제에 의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 중 산소포화도 측정합니다.
대장내시경 colonoscopy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대장 전체 및 소장 말단부를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으로 일반검진시 만 5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대변 잠혈반응 검사 occult blood를 시행하여 양성인 경우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 및 소장 말단부에 병력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젊은 연령에도 처음으로 대장내시경을 검진 상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이입니다.
검사를 시행하기 전 금식과 장정결을 위해 전날, 혹은 당일 오전부터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보통 검사 시 통증 및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 진통제와 진정제를 함께 투여 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은 내시경을 십이지장 제2 부에 놓고 바터 팽대부를 통해 카테터를 담관 또는 췌관에 삽입한 후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사선 투시로 영상을 획득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바터 팽대부의 병변 및 담관 또는 췌관의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적응증이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 EUS, endoscopic ultrasonography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선단에 장착된 초음파를 이용하여 위장관 점막과 주변 구조물을 초음파로 구현하는 검사입니다. 상부 위장관에서는 식도, 위, 췌담도 및 위장관 주변 병변의 감별진단에 이용됩니다. 하부 위장관에서는 대장 및 주변 병변의 감별진단에 이용됩니다. 또한 초음파 유도하에 조직생검과 세침흡인도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시 주의할 점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나 시술 시 출혈 경향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진단 내시경검사에서는 약제를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조직검사도 저 위험도의 시술로 분류되어 약제를 조정하거나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종절제술, 응고술, 팽대부 절개술, 위루술, 초음파내시경하 세침흡인술 등의 치료 내시경은 고위험도 시술로 분류되어 출혈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이러한 경우 시술 전 3~5일 동안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혈 위험도와 약제 중단에 따른 혈전색전증 위험도를 비교하여 중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처방받는 과에 상의하에 약물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약제 중단에 따른 위험도가 커지는 고위험군(인공 판막, 판막질환에 동반된 심방세동 등)에서는 항응고제를 함부로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진단 목적의 위장관 내시경검사에서는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으나, 침습적인 치료 내시경(협착에 대한 위장관확장술, 식도 정맥류에 대한 경화술, 폐쇄된 담관에서의 담석제거술 등) 에서는 균혈증의 빈도가 10~5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균혈증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감염성 심내막염인데, 감염성 심내막염의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게서는 균혈증의 발생률이 높은 치료 내시경에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고위험군은 인공판막을 가진 경우, 이전의 감염성 심내막염의 병력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인공혈관이식술을 받은 경우, 전신폐단락술, 청색증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 등이 이에 속하며, 청색증이 없는 선천성 심질환, 후천성 판막질환, 비후성 심근염, 역류를 동반한 승모판탈출증 등은 중등도 위험군에 속합니다. 고위험군에서 진단 내시경 및 조직검사와 같은 저 위험도의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으나, 중등도 위험군에서 고위험도의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예방적 항생제의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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